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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6회 임시회
조회수 452 작성일 2022-11-03 13:54:44
접수일자 2022-10-13 회부일자 2022-10-18
1. 제안 이유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전통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종로구는 이를 보존·계승해야할 책무가 있는 바, 우리나라의 역사성,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독창적으로 발전된 무예를 정책적으로 지원·육성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전통무예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통무예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시행 등을 구청장 책무로 함(안 제3조)
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안 제4조)
-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및 지원
- 전통무예 시설 확충 및 개선
-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 전통무예 대회 개최
- 국내외 전통무예 및 학술교류 활동 등
다.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5조)
라. 전통무예 수련·체험을 위한 강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마.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전통무예진흥법」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안 제4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