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10.12.31.로 되어있는「구세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을 2011.12.31. 로 연장하는 행안부(표준·개별)감면조례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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