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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4회 정례회
조회수 870 작성일 2012-07-24 16:34:0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구립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종로구에 설치하는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술관 개관·휴관일 및 관람시간(안 제5조 및 제6조)


1) 휴관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등


2)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나. 관람료 등 이용 규정(안 제7조 ~ 제10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