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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3회 임시회
조회수 821 작성일 2016-10-31 13:23:3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가. 출연의 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지방세기본법」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다. 출연의 필요성
- 지방소비세·소득세 확대 발전, 신규세원 발굴 준비
- 비과세 감면 체계 개편,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
-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
라. 출연금 : 14,423천원
- 산출내역 :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96,158,809천원) ? 0.00015
- 산출근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 제3항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가. 출연의 대상 : 한국지역진흥재단
나.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다. 출연의 필요성
-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특산물?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지역홍보센터의 설립 필요성 제기
- 행정자치부 산하재단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 지자체별 공무원 수와 재정력지수를 고려하여 출연금 배정
- 우리구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구내 다양한 지역 자원·정보의 홍보 채널로 활용하여 종합적 지역 진흥 도모
라. 출연금 : 8,250천원
-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자치구 : 8,25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