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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2회 임시회
조회수 786 작성일 2016-10-31 13:08:3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종로구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조문의 해석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상 산하기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종로구 ‘산하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제1호)
나. 민간위탁 취소사유를 임직원의 개인의 성범죄 경력 또는 그 혐의만으로 업무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규정 삭제(안 제14조제1항제3호)
다.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 정비 등(안 제1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지방자치법」제104조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결과: 의견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붙임)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6. 7. 22. ∼ 8. 11.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