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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3회 임시회
조회수 801 작성일 2016-10-31 13:13:3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 및 전통문화공간 창선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종로구 문화예술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 등 정비(안 제7조제2항)
나.「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제14조)
다. 사용료 반환 및 입장료 검인 등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17조, 제21조)
라. 시설의 사용료 중 부대시설 및 장비 사용료 신설(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문화예술진흥법」제5조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6. 7. 22. ∼ 8. 11.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