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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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4회 임시회 | ||
조회수 | 885 | 작성일 | 2013-10-07 15:34:4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제29조가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로구 치매지원센터의 운영 및 설치 근거 조례를 정비하고 명확히 하여 구민의 요구에 맞는 전문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을 「노인복지법」에서 「치매관리법」으로 개정(제1조 목적) 나. 치매지원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 332(평창동 235-2) 에 설치 한다??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50 (평창동 235-2) 에 설치한다??로 개정(제2조 명칭 및 위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2013. 7. 26. ~ 8. 15.)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있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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