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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6회 정례회
조회수 899 작성일 2014-02-28 16:22:2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라 종로구 청사의 위치(소재지)를 새주소 표기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 위치의 도로명 주소 사용(안 제2조)
○ 수송동 146-2 → 삼봉로 43(수송동 146-2)

나. 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 띄어쓰기, 낫(「」) 표시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 「도로명주소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