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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45회 정례회
조회수 800 작성일 2015-03-09 10:53:5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나.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안 제11조)
다.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 등을 규정(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