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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6회 임시회
조회수 860 작성일 2018-05-24 09:43:02
접수일자 2018-04-17 회부일자 2018-04-19
1. 제정 이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지속가능성을 종로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청장 책무(안 제3조)
나.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4조)
다.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및 공표(안 제5조)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30명 이내(안 제7조)
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임기, 회의 운영 등(안 제8조 ~ 제14조)
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안 제15조)
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16조)
자.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지원(안 제18조)
차.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등에 대한 조사·연구 의뢰(안 제19조)
카. 지속가능발전기금 설치 근거 마련(안 제20조)
타. 지속가능발전 실현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안 제21조)
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속가능발전법」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 위원회 운영,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조사·연구 의뢰, 조사ㆍ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등에 대한 예산 소요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