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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6회 정례회
조회수 923 작성일 2014-02-28 16:33:5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이유

구청장의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책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조항 보완 신설(안 제3조)
○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비, 환경 정비 및 체육활동 지원 노력
○ 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체육프로그램 운영
○ 체육프로그램의 장애인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나.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장애인체육교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운영 가능

다. 조문 정비(안 제2조 ~ 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 준용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2013년도 관련 지원 예산
- 장애인체육교실 강사료: 21,000천원
- 장애인 체육단체(보치아) 민간경상보조: 10,000천원
- 장애인 체육단체 행사 민간행사보조: 20,000천원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