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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8회 임시회
조회수 853 작성일 2014-05-02 10:12:4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약사법」, 「의료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변경하고,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기관에 관한 사무 위임권자 변경에 따른 사무 삭제
(보건소장 ? 구청장)
나. 의료급여증 서식변경에 따른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사무 삭제
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자에 관한 사무의 신설
라,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사무 위임권자 변경에 따른 신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마.「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104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4. 1. 29. ~ 2. 18. (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