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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49회 임시회
조회수 784 작성일 2015-05-11 15:56:0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감면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사항 반영에 따른 기존 조례와의 차이점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율 조정
-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율 축소
-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제외 등
나. 구세 감면에 따른 제출 사항, 감면에 대한 중복 배제 규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