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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1회 정례회
조회수 1269 작성일 2019-02-07 16:35:20
접수일자 2018-11-12 회부일자 2018-11-13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여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 (안 제2조)
다. 상위법령에 포함된 국가 정신건강계획수립에 따라 사업내용 개정(안 제4조)
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문 신설(안 제9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첨부
2) 입법예고 : 2018. 10. 19 ∼ 11. 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