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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3회 임시회
조회수 1141 작성일 2019-04-09 16:41:01
접수일자 2019-02-28 회부일자 2019-03-06
1. 개정이유
‘지방보조금의 집행’ 규정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사용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보조금 관리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 신설(안 제6조)
○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호)
나. 지방보조금의 집행 조항 신설(안 제19조)
○ 보조금에 대한 별도 계정 설정 및 수입과 지출의 구분(안 제19조제1호)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안 제19조제2호)
다.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 수정(안 제30조)
○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 제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 7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9. 2. 8. ∼ 2. 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