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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0회 임시회
조회수 860 작성일 2013-04-03 09:38:5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의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부칙으로 규정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적용시한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적용시한 연장 : 2012년 12월 31일 → 2013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1. 25. ~ 2. 13.)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