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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0회 임시회
조회수 869 작성일 2013-04-03 09:52:3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 이유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으로 약 600여년에 걸쳐 내려온 수준 높은 전통식품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므로, 잊혀져가는 우리의 식품 문화를 복원·계승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식품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 추가 및 보완
-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세계화 지원 사업 신설
(안 제4조제7호)
-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등「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8호 규정 반영(안 제4조제8호)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