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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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3회 정례회 | ||
조회수 | 852 | 작성일 | 2013-07-16 14:28:3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통장의 재위촉 금지 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두 차례 연임 후 해촉된 통장의 해촉일로부터 3년 이내 재위촉 금지 규정 폐지(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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