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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186회 임시회
조회수 957 작성일 2010-04-10 04:07:25
접수일자 회부일자
가.통장의 임기를 연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 (안 제4조)
나.통장의 자격 요건 중 거주기간을 관할 구역내에 거주에서 관할 구
역에 1년 이상 거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다.통장의 임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한 복지수요 파악 임무를
신설(안 제7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