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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2회 임시회
조회수 809 작성일 2021-04-27 11:16:51
접수일자 2021-04-08 회부일자 2021-04-12
1. 개정 이유
코로나19로 인하여 식품접객업소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있으므로 이들 식품접객업소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융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융자대상 제외 업소 규정은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8조제2항)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영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지원(안 제10조제3항)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융자금리 지원(안 제10조제3항)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