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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3회 임시회
조회수 856 작성일 2015-10-08 15:06:5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변경하고, 그 근거법령과 사무명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중 업무개시 명령 사무 신설
나.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중 구급차 운용 신고·정지 등의 사무 신설
다.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중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사무 신설
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중 시정명령, 사용중지 등의 사무 신설
마. 의료기관의 영리목적 유인행위 등 금지행위 중 일부 사전승인 사무 신설
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근거법령 정비와 이에 따른 사무명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104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7. 31. ∼ 8. 2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