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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3회 임시회
조회수 846 작성일 2015-10-08 15:12:5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문으로, 구의 홍보사항을 종합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보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존속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 정기회 개최 일정 등을 개정하여 자문기구로서 역할의 지속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자문위원회의 정기회 개최 일정을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제6조4항)
나. 존속기한 규정을 2020년 9월 30일까지로 변경(부칙 제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7. 31. ∼ 8. 2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