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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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1회 임시회 | ||
조회수 | 796 | 작성일 | 2017-10-19 20:49:42 |
접수일자 | 2017-09-04 | 회부일자 | 2017-09-05 |
1. 개정이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개정(안 제5조제2항, 안 제20조) 나. 상위법령 제정사항 반영(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15조제1항, 안 제18조, 안 제24조제1항) 다. 모호한 조항 개정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제12조제1항, 안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 민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기간: 2017.8.4.∼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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