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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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1회 임시회 | ||
조회수 | 829 | 작성일 | 2017-10-19 21:12:10 |
접수일자 | 2017-09-07 | 회부일자 | 2017-09-11 |
1. 제안이유
종로구 치매지원센터의 위탁기간 (2015.1.1~2017.12.31)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을 통해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 내용 :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위탁기관 현황 1)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2) 조직 및 구성 - 센 터 장 : 치매관련분야 전문의(정신과 또는 신경과) 1명 - 팀 장 : 간호사 1명 - 팀 원 : 9명(간호사, 사회복지사, 운동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3) 위탁사무 - 치매조기검진사업(선별검진, 정밀검진, 원인확진검진)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교육, 홍보, 상담) -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저소득환자 약제비, 진료비본인부담금 지원) - 치매예방등록관리 사업(상담, 상태별 사례관리, 환자지원 및 가족지원서비스 등) - 인지건강센터 운영(치매예방, 기억증진, 인지재활프로그램 등) 다. 위탁기관 선정계획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선정방법 : 공개경쟁 모집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사선정 (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탁기관 선정기준 별도 세부계획서 작성) ○ 수탁기관 선정기준 : 사업의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예산운영의 효율성,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라. 2017년도 예산현황 : 총 591,720천원 ○ 운영 및 인건비 : 537,460천원 (시50%, 구50%) ○ 치매치료 관리비 : 51,260천원 (국30%, 시35%, 구35%) ※ 국가 조기검진사업비(통합건강증진사업예산) : 3,000천원 (국50%, 시15%, 구35%) 마. 민간위탁 추진 계획 ○ ‘17. 09월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17. 09월 :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 계획서 작성 및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17. 09월 ~ 10월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17. 10월 :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 ‘17. 11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바. 종로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시 기대효과 ○ 관련분야의 전문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로 중증 치매환자로의 진행 지연 및 시설 입소율 감소 3.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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