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7회 임시회
조회수 808 작성일 2016-03-23 10:32:4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2. 제안이유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구성 ? 참여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나. 구성기관 : 4개 광역자치단체, 52개 기초자치단체
다. 구성형태 : 협의회,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 인적구성 :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
- 권 한 : 안건 토의 및 표결권
라. 기 능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3)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4)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제101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