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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8회 임시회
조회수 806 작성일 2016-05-02 14:41:2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고자 본인부담금의 지원근거 마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에 관한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및 검진비, 검진기관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다.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검진기관 비용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의료법」 제27조 등
나. 예산조치 : 13,000천원(시비 100%)
다. 입법예고 : 2016. 1. 29. ∼ 2. 1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