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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7회 정례회
조회수 550 작성일 2022-01-10 10:42:58
접수일자 2021-10-29 회부일자 2021-11-08
1. 개정 이유

금연지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수당을 조례 규정에 확정하여 명시하는 것은 물가변동 등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에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현행 1일 4만원 기준으로 산정하였던 활동수당을 기간제 인력 등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12조제1항)
○ 특별근무 활동수당을 1일당 최대 6만원으로 규정한 단서 삭제(안 제12조제1항 단서)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안 제12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