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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7회 정례회
조회수 574 작성일 2022-01-10 10:54:17
접수일자 2021-11-12 회부일자 2021-11-15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법률상의 용어로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법체계상 규칙으로 정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 조례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통일(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2조)
다.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10. 8. ∼ 10. 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