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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1회 임시회
조회수 441 작성일 2022-05-03 15:26:48
접수일자 2022-04-13 회부일자 2022-04-14
1. 제정 이유
대한민국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 도시인 종로구가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우면서 역사적 사실의 재현 뿐만아니라 관광지의 안전과 해설의 기능을 수행하는 순라군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관광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안 제3조)
나. 순라군의 기능과 직무(안 제4조)
- 순라길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관광에 대한 안내 및 해설
- 관광객의 안전하고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 순라길 주변 환경 보호
- 순라길 야간 순찰
다. 순라군의 자격(안 제5조)
- 공통 자격: 종로구 거주 주민 및 순라군 양성 교육과정 이수자
- 관련 기관이나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받은 사람
- 관광해설 자격증 소지자
- 지역사회에서 자율방범 활동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라. 순라군 구성 및 선발(안 제6조)
- 2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여 구성
- 순라군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한 선발
마. 순라군 위촉 및 신분증 발급(안 제7조)
바. 순라군에 대한 교육 실시(안 제8조)
사. 경수소 등 순라군 운영 관련 시설의 설치(안 제10조)
아. 순라군 운영 지원 사업(안 제11조)
-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 수당
- 순라군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구입
-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 경수소 등 순라군 관련 시설 운영비 등
자. 해촉 규정(안 제12조)
차. 순라군 운영 상 필요할 경우 민간위탁 가능(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순라길 운영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 2022년도 순라길 순라군 운영 예산: 146,650천원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파목: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제5호라목 및 마목: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단체의 육성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