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4회 임시회
조회수 1226 작성일 2019-04-29 14:41:12
접수일자 2019-04-10 회부일자 2019-04-11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행정서비스 공유 및 포용적 동반 발전을 구현하고자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 위해,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칭 및 목적 정의(제1조~제2조)
1) 명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2)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 기여
나. 기능(제3조)
1)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2)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3)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추진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다. 구성(제4조) - 별표 2
1) 가입 회원 현황: 96개 지방정부(2019. 3월 기준)
라. 임원 및 임기(제5조~제6조)
1) 회장1명, 감사1명, 부회장·사무총장·사무부총장(회장이 추천, 부회장·사무부총장 복수 가능)
2)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3) 임원의 임기는 1년, 1회 연임, 위원 임기는 직위 재직기간
4) 부단체장 또는 권한 위임 받은 지자체 간부 대리 참석 가능(토의, 표결권 有)
마. 회의 및 의결 (제7조~제8조)
1) 정기위원총회 연 2회, 임시위원총회(회장 또는 전체 위원 1/5 이상 동의 시 소집), 회장단 회의(회장 또는 부회장 1/3 이상 동의 시 소집), 서면회의(경미 또는 긴급 사안, 회장단 회의 인정 시)
2)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긴급,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3)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회장단 회의에 필요시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 배석
바. 의안의 제출 및 의견 청취 (제9조~제11조)
1)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상정할 의안 제출토록 통보
2)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상정 의안을 회장에게 제출
3) 협의회는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긴급, 불가피한 경우 당일 배부)
4)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 출석
사.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2조)
1) 회장은 회의록 작성, 회원에게 통보
2) 회장은 심의?의결한 사항은 조치를 취하고, 추진상황을 차기 회의 시 보고
아. 사무국과 업무 (제13조~제14조)
1) 사무국장 1인(회장 임명), 직원으로 구성
2) 사무국 조직 및 정원,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세칙으로 정함
3) 업무: 회의 개최 및 회의록 관리, 예산업무, 정부·유관기관 협력,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정보 관리,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 위임 사항
자. 자문위원 (제15조)
1) 자문위원(외부전문가)는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 위촉
차. 경비 및 회계처리 등 (제16조~제19조)
1) 수입금: 시·군·구의 정기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 수입
2) 부담금·특별부담금: 회장단회의에서 정함
3) 예산은 회장단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경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회계연도 1월1일 ~ 12월31일)
카. 감사(제20조)
1) 매 회계연도말 이전에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실시
2) 감사가 소속된 시·군·구의 감사담당 공무원 지정·대행 가능(3일 이내 실시, 필요 시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 연장 가능)
타. 규약 개정 및 운영세칙 (제21조~제22조)
1)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2) 규약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제102조
나. 예산조치: 협의회부담금 5,000천원 반영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