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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4회 임시회
조회수 928 작성일 2015-11-04 10:24:3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지방세법」과 불일치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적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에 맞게 인용조문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9. 4. ∼ 2015. 9. 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