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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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3회 임시회 | ||
조회수 | 1092 | 작성일 | 2015-10-08 15:08:3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신설하고, 법제처 권고의견을 수렴하여 근거법령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공유재산 심의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 및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 (안 제4조, 제4조의2) - 근거조문 변경(안 제21조)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 검토의견 수용 - 제명 띄어쓰기 등 수정(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36조, 제36조, 제36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72조) - 상위법령 위임일탈사항 정비(안 제26조, 제82조) - 근거규정 정리 및 삭제(안 제26조, 제32조, 제69조, 제94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사항 반영 - 일반재산을 대부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대부료율 1,000분의10을 적용받는 대상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특정 (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7. 31. ∼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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