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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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2회 임시회 | ||
조회수 | 855 | 작성일 | 2017-11-13 16:16:36 |
접수일자 | 2017-10-10 | 회부일자 | 2017-10-11 |
1. 개정이유
상위법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2016. 4. 26.)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가 개정(2017. 1. 5.)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 반영 (안 제1조, 안 제17조) 나. “합의제 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무처리를 위한 직인 소유 가능함”을 명시 (안 제2조제2항제4호) 다.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는 규정의 조항 변경(안 제2조제3항) 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마. “등록기관” 약칭삭제 (안 제8조제1항 등) 바.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제4항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절 관인의 관리2)「서울특별시 공인조례」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9. 8.~ 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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