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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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2회 임시회 | ||
조회수 | 811 | 작성일 | 2017-11-13 16:17:41 |
접수일자 | 2017-10-10 | 회부일자 | 2017-10-11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제2항) - 2017. 12. 31. → 2022. 12. 31. 나. 위원회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 및 위촉직 위원 성별 고려(안 제5조제3항) 다. 위원회 위촉직 위원 연임 규정 두 차례 제한(안 제5조제4항) 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2)「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9. 8.~ 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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