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273회 정례회 | ||
조회수 | 802 | 작성일 | 2018-03-14 16:28:26 |
접수일자 | 2017-11-09 | 회부일자 | 2017-11-10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규정 개정(안 제1조, 안 제9조제1항) 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12조제1항, 안 제17조) 다. 모호한 용어사용 조항 개정(안 제5조, 안 제16조제2항) 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6곳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문화원진흥법」 2)「지방재정법」 3)「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 10. 13. ~ 11. 2.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