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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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3회 정례회 | ||
조회수 | 788 | 작성일 | 2018-03-14 16:29:36 |
접수일자 | 2017-11-09 | 회부일자 | 2017-11-10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공포에 따라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복착용자 관람료 감면 (안 제7조 관련 별표) 나.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곳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의견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10. 13. ~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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