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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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3회 정례회 | ||
조회수 | 786 | 작성일 | 2018-03-14 16:45:03 |
접수일자 | 2017-11-09 | 회부일자 | 2017-11-10 |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어기본법」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10. 13.~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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