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7회 정례회
조회수 371 작성일 2023-01-17 15:27:54
접수일자 2022-11-11 회부일자 2022-11-18
1. 제정이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23.1.1)됨에 따라 법 제9조 및 제11조, 영 제6조에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안 제1조)
나.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안 제2조 ~ 제5조)
다.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영 등(안 제7조 ~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완료
라. 입법예고: 2022. 10. 7. ∼ 10. 2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