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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7회 정례회
조회수 653 작성일 2023-01-18 09:54:29
접수일자 2022-11-11 회부일자 2022-11-18
1. 개정이유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수상자격(후보), 명인·명장 등에서 사전적·획일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대상이므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결격 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삭제(안 제11조제1호)
나. 보완 규정 신설 (안 제11조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8조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10. 7. ~ 10. 2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