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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8회 임시회
조회수 973 작성일 2020-10-22 10:42:22
접수일자 2020-10-06 회부일자 2020-10-08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안 제2조)
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3조, 제4조)
라.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 제6조)
마.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11조)
바. 간사 및 회계공무원(안 제12조,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8. 28. ∼ 9. 1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