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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9회 정례회
조회수 963 작성일 2021-01-14 10:20:12
접수일자 2020-11-09 회부일자 2020-11-12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하 “지방일괄이양법”이라 한다)이 2021.1.1. 시행 예정으로, 이양사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구에 재위임된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사무’가 구로 이양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기수리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이를 사무위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의 개정(지방일괄이양법 안 제43조)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기법」)
나. 국가 사무인 ‘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과 관련된 사무’가 구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사무위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개정(지방일괄이양법 안 제2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양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과 관련된 사무 신설(안 별표 제20호)
나.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사무 신설(안 별표 제2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일괄이양법 안 제26조, 제43조, 「의료기기법」제16조, 제33조, 제36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58조, 제67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생략)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