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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9회 정례회
조회수 947 작성일 2021-01-14 10:21:50
접수일자 2020-11-09 회부일자 2020-11-12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감면 적용을 연장하고, 외국인투자 감면 규정의「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의 이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서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 적용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
나.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개별 조문 내에 적용시한 규정
(안 제3조, 제3조의2, 제4조∼제9조, 제10조의3)
다. “외국인투자 감면”에 대한 위임법률 이관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반영(안 제10조)
라. 감면제외 대상으로 인용하던 법조항 개정 반영(안 제13조)
마.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 보완 및 용어 정비
(안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6조∼제9조, 제10조의3, 제11조, 제14조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38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78조의3제1항∼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8항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 제27조제1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조, 제10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제5항, 제12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10. 8. ∼ 10. 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