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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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9회 정례회 | ||
조회수 | 694 | 작성일 | 2021-01-14 10:38:35 |
접수일자 | 2020-11-09 | 회부일자 | 2020-11-12 |
1. 제정이유
400년간 종이를 생산한 조지서 터(신영동)가 위치한 전통한지의 중심지로서, 전통한지의 올바른 보존?전승 및 대중화를 위하여 한지문화산업을 육성?지원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한지문화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지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한지문화산업진흥 사업의 추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전통한지의 우선 사용(안 제7조) 라. 우수 한지제품 지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10. 8. ∼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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