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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57회 임시회
조회수 791 작성일 2016-03-23 10:30:3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부과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2조제2항제1호)
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기존 자동차등록번호판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서 지자체간 징수촉탁에 따라 타 지자체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수수료(징수금의 30%)를 교부받아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 세목에 대한 징수촉탁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 조정함(안 제2조제2항제2호)
다.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6. 1. 29. ∼ 2. 1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