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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8회 임시회
조회수 853 작성일 2014-05-02 10:10:07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정이유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사고와 의견을 장려하여 행정전반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주민 및 공무원의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제출 (안 제4조)
○ 연중 수시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1년 이내에 다시 제안 불가
○ 공동제안의 경우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나.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안 제5조)
○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 구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

다. 제안의 보완 (안 제7조)
○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흠이 있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
라. 제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8조, 제9조)
○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해 제안심의위원회를 설치
○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함

마. 제안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안 제10조)
○ 제안의 심의?채택 및 등급결정
○ 채택제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상여금 지급결정
○ 그 밖의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바. 제안의 등급 결정 및 부상의 지급 (안 제19조)
○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으로 하며 주민과 공무원부분을 별도로 결정함
○ 금상:100만원, 은상:50만원, 동상:30만원, 장려상:20만원

사.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 승계 및 보상 (안 제22조)
○ 채택된 제안이「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등록실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 구가 권리를 승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사업계획에 따라 별도 예산 수반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