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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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51회 임시회 | ||
조회수 | 884 | 작성일 | 2010-04-10 04:06:5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8603호,2004.12.18)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직원 총 정원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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