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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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51회 임시회 | ||
조회수 | 913 | 작성일 | 2010-04-10 04:06:5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2003.7.30)됨에 따라 우리구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계획의 체계화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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