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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9회 정례회
조회수 948 작성일 2021-01-14 10:50:06
접수일자 2020-11-09 회부일자 2020-11-12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관 운영 기준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관 위치 규칙 위임 신설 (안 제13조제2항)
나. 평생학습관 이용 대상 및 제한 기준 신설(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다.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기준 신설 (안 제16조제1항 개정, 별표 1 신설)
- 월 프로그램 운영 시간 기준으로 수강료 징수
- 시설 사용 면적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라.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기준 신설 (안 제16조의2, 별표 2 신설)
마.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 신설 (안 제16조의3, 별표 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136조(사용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44조(공공시설)
-「평생교육법」제6조(교육과정 등),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학습비의 반환)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10. 15. ∼ 11. 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