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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1회 임시회
조회수 870 작성일 2021-04-05 10:40:59
접수일자 2021-02-23 회부일자 2021-02-25
1. 개정 이유
통장의 고령화로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통장이 감소하고 있고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로 인하여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이 축소될 것이므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함으로써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안 제3조)
나. 중복지급 제한에 따른 학비 차액 지급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단서 및 제7조제2항)
다. 장학금 정액 지급 규정 신설: 학기별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안 제7조제1항)
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보완 및 환수 규정 신설(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장학금 지급(안 제7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