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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1회 임시회
조회수 900 작성일 2021-04-05 10:42:32
접수일자 2021-02-23 회부일자 2021-02-25
1. 개정이유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계약 사무에 대해 본청 재무관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조례 제명 및 상위 법령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계약 사무 처리를 위한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안 제10조제3항)
나. 조례 제명 및 상위 법령 내용에 따른 조문 정비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2)「지방회계법」제29조
3)「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1. 22. ∼ 2. 15.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